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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2024.11.22



[YSIET]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_241122.pdf


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2024. 11. 22.


㈜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20241122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8조의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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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30,000

3. 신주의 액면가액 : 1주당 금 5,000

4. 청약기일 : 2024129

5. 납입기일 : 2024 129

6. 주 납입은행 : 우리은행 신촌금융센터

7. 신주인수 방법: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8조의 3 2항에 따른 제3자 배정

8. 그 외 기타사항은 사내이사에게 위임함.

20241122

㈜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10층(관훈동, 종로빌딩)


사내이사 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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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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