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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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월 21일 개정·고시했습니다.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 유전독성 :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참고로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다고 함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23년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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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