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위한 소용량 화장품 표시 강화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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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화장품 중 소용량 제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7월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➀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➁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규제혁신 2.0, 71번 과제), ➂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종사하고 있지 않음) 신고 절차 등이다.
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종전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화장품 유형은 경우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➁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규제혁신 2.0, 71번 과제)]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를 영업자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은 영업자가 인증 결과에 대해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영업자의 책임하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관련 하위 규정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도 7월 9일 폐지한다.
➂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 신고 절차 마련 및 화장품 행정업무 처리 효율화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기존에는 자신이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음을 신고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타 업체로 이직 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가족 간에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해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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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