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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2025.03.10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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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하여 검사한다.


** (한국소비자원) 색조화장품 40개 검사하여 9건 부적합

(서울시) 색조화장품 175건 검사하여 32건 부적합,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검사하여 7건 부적합, 손발톱용 화장품 13건 검사하여 2건 부적합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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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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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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