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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기능성화장품 금지성분 검출

2018.12.10


인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부미백 기능성화장품 온라인 유통제품 2품목에서 히드로퀴논 함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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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로퀴논은 미백효과가 뛰어나지만 피부 알레르기 및 백반증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히드로퀴논 대신에 사용하는 알부틴은 멜라닌 색소의 활성화를 억제해 피부미백 효과를 내지만 빛, 고온, 효소 등에 의해 포도당과 히드로퀴논으로 분해될 수 있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2개 품목에서 검출된 히드로퀴논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알부틴에서 분해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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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장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성분의 기능이나 유해여부를 살피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께서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을 꼭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 동양뉴스통신 / 김몽식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dy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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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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