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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

2019.09.09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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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화장품의 따른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제12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부터 적용이 되며,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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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뷰티누리 / 김태일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beautynury.com/news/view/85534/ca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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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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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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