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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성분 화장품 포장지에 표시

2019.09.24


내년 1월부터 화장품 제조 때 원료로 사용되는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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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하였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은 모두 25가지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 모두 25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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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경제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9/7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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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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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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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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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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