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X

식약처가 알려주는 휴가철 폭염 속 식품/의약품/의약외품 사용요령

2018.07.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나 야외활동을 할 때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15분전에 바르며 수시로 덧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이동 시 운전자는 멀미약을 주의하여야 하며,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는 등 휴가철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여행을 위해 홈페이지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와 국가별 식·의약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이 여행 주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소비자위해예방, 위해정보공개를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 물·과일로 수분은 충분히 보충

- 캠핑장·휴가지 등에서는 조리시 주의

- 벌레 물렸을 때는 바르는 약 올바른 사용

- 모기 퇴치 살충제 등 사용시 환기

- 장거리 이동 시 운전자 멀미약 주의

-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15분 전, 수시로 덧바를 것

- 물놀이 시 콘택트렌즈·보청기는 빼고


- 출처 : 이데일리 / 김지섭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394406619277800&mediaCodeNo=257&OutLnkChk=Y


이메일 주소 수집 거부
본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창닫기
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창닫기
개인(신용) 정보처리 약관
• 개인(신용)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제공받는자 : ㈜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
• 제공항목 : 이름, 업체/학교명, 연락처, 이메일
• 수집목적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답변 및 분쟁의 해결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기입 후 1개월
• 거부권 및 불이익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