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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분석서비스
식품의약안전처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제 18호)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완제품 및 원재료의 품질검사와 자가품질위탁검사 및 그 밖에 화장품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R&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일반 화장품
분석
국내 제조 및 수입 화장품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항목 분석
  • 화장품 완제품 관련 품질관리 분석
  • 중금속, 유해물질 항목 분석
기능성 화장품
분석
기능성 화장품 품질관리,
허용치 검사
  • 기능성화장품 품질관리
  • 주성분 확인 분석
  • 함량 및 허용치 검사
화장품 원료
분석
원료, 부자재 관련 분석
  • 원재료 납품을 위한 위해성 분석
  • 기능성 원료 효능 평가
  • Anti-Polution 원료 개발
화장품 개발 /
R&D 지원
신제품 개발, 원재료 연구
  • 신제품 공동 개발
  • 뷰티 상품 전주기 시험분석, 컨설팅
  • 무첨가(Free) 광고 검증 성분분석


자가품질 위탁검사 서비스

화장품 제조업자 /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화장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식약청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과 품질검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위탁계약을 통해서 귀사의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보장과 각종 화장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5항)


서비스 절차

STEP.1
위탁계약
STEP.2
의뢰접수 / 상담
STEP.3
수납확인
STEP.4
시험분석
STEP.5
성적서 발급


화장품시험분석 문의
02.312.0540
화장품시험분석 의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검사 항목

일반 화장품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에 따름

시험항목기준 비고
내용량표시량 (g/mL) : 97% 이상완제품 3개 필요
산도 (pH)3.0 ~ 9.0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사용 후 즉시 물로 씻어 내는 제품은 제외
납 (Pb)50 µg/g 이하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
20 µg/g 이하그 외 나머지 제품
비소 (As)10 µg/g 이하-
수은 (Hg)1 µg/g 이하-
안티몬 (Sb)10 µg/g 이하-
카드뮴 (Cd)5 µg/g 이하-
니켈 (Ni)35 µg/g 이하눈화장용 제품
30 µg/g 이하색조화장용 제품
10 µg/g 이하그 외 나머지 제품
디옥산 (dioxane)100 µg/g 이하-
메탄올 (methanol)0.2 (v/v)% 이하물휴지 외
0.002 (v/v)% 이하물휴지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2000 µg/g 이하물휴지 외
20 µg/g 이하물휴지
프탈레이트류(DBP, BBP, DEHP)100 µg/g 이하DBP, BBP, DEHP 총합


기능성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름

시험항목함량 비고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5 % (최대함량)피부를 곱게 태원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
비스-에칠첵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10 % (최대함량)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7.5 % (최대함량)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5 % (최대함량)
이소아밀 p-메톡시신나메이트10 % (최대함량)
징크옥사이드25 % (최대함량)
티타늄디옥사이드25 % (최대함량)
알파-비사보롤0.50%피부의 미백에 도움
유용성감초추출물0.05%
레티놀2,500 IU/g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
아데노신0.04%
알부틴·아데노신2 % ~ 5 % (알부틴)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
알부틴·아데노신0.04 %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아데노신2 % ~ 5 %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의 히드로퀴논1 µg/g 미만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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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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