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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2018.04.17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인체시험 가이드에 대한 부분이 추가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링크)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YS환경기술연구원에서는 가이드에 따른 미세먼지 차단 시험자체 시험 방법에 따른 미세먼지 세척에 대한 성능 평가 시험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미세먼지 차단" 또는 "미세먼지 세척" 표현이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시험분석 / 미세먼지 테스트 (화장품 분석팀 : tel 02-31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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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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