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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분석서비스
YS환경기술연구원은 전기전자 산업 유해물질 서비스(RoHS)를 비롯 하여
각종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별 규제 항목 및 고객대응과 내부 품질 관리를 위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는 유럽연합 위원회사 협의한 전기전자장비에 대한 특정 유해물질 규제 지침
2002/95/EC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장비의 유해물질 6종(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 (Cr6+))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
의 사용을 금지하는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 입니다.

2015년 6월 4일, EU RoHS 2(지침 2015/863)에 따라 4개의 새로운 프탈레이트(phthalate)가 추가되어 범주 1~7 과 10~11에 포함된 제품은
2019년 7월 22일부터 규정을 따라야 하며, 범주 8~9에 포함된 제품들은 2021년 7월 22일부터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분석 대상

해외 규제물질 서비스
RoHS 규제물질 분석
전기전자 제품 / 관련 재료 분석 서비스
유해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난연제, 프탈레이트 분석)


서비스 절차

STEP.1
의뢰접수 / 상담
STEP.2
수납확인
STEP.3
시험분석
STEP.4
성적서 발급
RoHS시험분석 문의
02.312.0540
RoHS시험분석 의뢰

물질 항목 및 제한 기준

항목제한 기준
카드뮴 (Cd) / Cadmium (Cd)0.01%
수은 (Hg) / Mercury (Hg)0.10%
납 (Pb) / Lead (Pb)0.10%
6가크롬 (Cr6+) / Hexavalent chromium (Cr6+)0.10%
Polybrominated biphenyls (PBB)0.10%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0.10%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added in 2015)0.10%
Benzyl butyl phthalate (BBP) (added in 2015)0.10%
Dibutyl phthalate (DBP) (added in 2015)0.10%
Diisobutyl phthalate (DIBP) (added in 2015)0.10%


범주 (부속서)

범주대상 제품
범주 1대형 가전 제품 (Large household appliances)
범주 2소형 가전 제품 (Small household appliances)
범주 3IT 및 통신기기 (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범주 4소비자 제품 (Consumer equipment)
범주 5조명장치 (Lighting equipment)
범주 6전기 전자 공구 (Electrical and electronic tools)
범주 7완구, 레저 스포츠 공구 (Toys, leisure and sports equipment)
범주 8의료기기 (Medical devices)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VD)
범주 9감시 및 제어기기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산업용 감시 및 제어기기 (Industrial and control instruments)
범주 10자동판매기 (Automatic dispensers)
범주 11위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전기전자기기 (Other EEE not covered by any of the categorie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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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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