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장광고로 인하여 카오리온코스메틱스 등 5개 업체에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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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리온코스메틱스의 ‘매직블랙파우더 시트 마스크’는 3개월, ‘매직블랙파우더마사지필링겔 100 mL’은 6개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매직블랙파우더마사지필링겔 100 mL’는 2차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씨에스비엔에이치의 ‘피더블유 솔루션 앰플 퓨어 비타민씨 13프로’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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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무정지 처분 제품>
▶ 카오리온코스메틱스 ‘매직블랙파우더 시트 마스크’, ‘매직블랙파우더마사지필링겔 100mL’
▶ 씨에스비엔에이치 ‘피더블유 솔루션 앰플 퓨어 비타민씨 13프로’
▶ 비메디컬 ’위너크림파워’
▶ 사유비에스 ‘끄렘 드 오로라’
▶랩앤컴퍼니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
- 출처 : CBN / 김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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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