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수분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바디미스트에서 알레르기 유발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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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 성분이 검출 되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향료란 향을 부여하거나 강하게 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로 현재 한국 및 유럽연합은 화장품 향료 26 종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을 되어있으며 유럽연합은 이 중 아트라놀와 클로로아트라놀, HICC는 금지성분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일 성분에 대하여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년 10월)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는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표기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으며, 성분명을 표기한 나머지 제품도 최소 3개에서 16개의 향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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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 3종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과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제품
-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 이니스프리 ‘0520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 출처 : 경향신문 /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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