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9개 화장품사에 대하여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광고 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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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화장품사 중 카오리온코스메틱스, 베리맘, 에델스타인, 아이아이컴바인드2, 랩앤컴퍼니, 나인위시스, 갤럭시인터내셔널 등의 7개 업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영광상사는 제조업자로부터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아 보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예스프리는 화장품 안전기준 중 진균수, 세균수 부적합으로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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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CNB 뉴스 / 김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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