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X

9개 화장품사, 광고 업무 정지처분

2019.03.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9개 화장품사에 대하여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광고 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


9개 화장품사 중 카오리온코스메틱스, 베리맘, 에델스타인, 아이아이컴바인드2, 랩앤컴퍼니, 나인위시스, 갤럭시인터내셔널 등의 7개 업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영광상사는 제조업자로부터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아 보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예스프리는 화장품 안전기준 중 진균수, 세균수 부적합으로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


- 출처 : CNB 뉴스 / 김수식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01765


이메일 주소 수집 거부
본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창닫기
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창닫기
개인(신용) 정보처리 약관
• 개인(신용)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제공받는자 : ㈜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
• 제공항목 : 이름, 업체/학교명, 연락처, 이메일
• 수집목적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답변 및 분쟁의 해결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기입 후 1개월
• 거부권 및 불이익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