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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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에서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으로 관리가 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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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를 어길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파고들기 때문에 화장품이 아닌 특별 관리를 위하여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 됐다”라고 하였습니다.
- 출처 : 중앙일보 / 이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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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43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