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제품을 통하여 섭취, 흡입, 흡수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고시한다고 17일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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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한 반복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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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생활 속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 데일리팜 / 김민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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