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LG생활건강의 ‘이지녹스에이지포커스피토프로레티놀링클세럼’ 화장품 품목에 대하여 광고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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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앙약주사 맞은 듯, 금사 리프팅 케어 효과'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속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파목2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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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향신문 / 이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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