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디엠씨케이컴퍼니의 ‘클린아크크림’ 화장품에 대하여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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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씨케이컴퍼니는 자사의 화장품인 ‘클린아크크림’을 인터넷 뉴스 배너에 광고 하며 ‘여드름 피부진정, 여드름 자국~’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포함해오다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 기준 파목 위반 협의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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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일리메디팜 / 이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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