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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씨케이컴퍼니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받아

2019.05.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디엠씨케이컴퍼니의 ‘클린아크크림’ 화장품에 대하여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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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씨케이컴퍼니는 자사의 화장품인 ‘클린아크크림’을 인터넷 뉴스 배너에 광고 하며 ‘여드름 피부진정, 여드름 자국~’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포함해오다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 기준 파목 위반 협의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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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일리메디팜 / 이인선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dailymedipharm.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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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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