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의 일부에 대한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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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로는 2019년 12월31일자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 비누의 원료 중 하나인 ‘피그먼트 적색 5호’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색소 목록에 추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와 외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하여 ‘등색 201호’ 등 6종의 색소에 대하여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성 우려로 인하여 영유아용 제품류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 102호’ 등 색소 2종을 어린이용 제품류까지 사용을 금지하여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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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20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출처 : 코스인코리아닷컴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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