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된다고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와 관련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제도 및 안전관리 개요 ▲전환물품에 대한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등 실무 ▲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 실무 등입니다.
-----
식약처는 8월말 권역별로 추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환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 일간투데이 / 권희진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