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되며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미세플라스틱(직경 5 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의 포함 유무를 알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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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 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며,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플라스틱 시험법과 함께 배합금지 향료성분인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시험법도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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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뷰티누리 /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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