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하고 거짓•과대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 등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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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 및 의약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결과 업체 17곳의 관계자 23명을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습니다.
17 곳 중 A사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의 제조번호를 지우고 사용기한을 늘려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견본제품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이 되었으며, B사의 경우는 2개의 일반화장품 제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이 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였고, C사와 D사도 일반화장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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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출처 : 서울경제 /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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