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심각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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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실은 이번 12일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되고있는 A제품은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를 하여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며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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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실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아직 성분과 안전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 출처 : 코스인코리아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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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3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