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년 3월 13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화장품 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내용을 오는 8월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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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하여 진행한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에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시행령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혼합의 범위로는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 및 혼합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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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뷰티누리 /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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