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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니트로메탄 등 5종 수입 금지

2019.07.31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로 인하여 니트로메탄 등 5종을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한다고 하였으며, 오는 10월2일부터 수입이 금지 된다고 합니다.



수입이 금지되는 5종은 니트로메탄과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메칠렌글라이콜 입니다.


니트로메탄은 부식 방지제 등으로 사용이 되며, 발암 유발의 위험이 있고 아트라놀 등 향료 3종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고 합니다.




- 출처 : 코스인코리아닷컴 / 박상현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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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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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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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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