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로 인하여 니트로메탄 등 5종을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한다고 하였으며, 오는 10월2일부터 수입이 금지 된다고 합니다.
수입이 금지되는 5종은 니트로메탄과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메칠렌글라이콜 입니다.
니트로메탄은 부식 방지제 등으로 사용이 되며, 발암 유발의 위험이 있고 아트라놀 등 향료 3종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고 합니다.
- 출처 : 코스인코리아닷컴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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