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하여 방탄커피 등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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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사례로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 입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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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경제 /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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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it/view/2019/08/60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