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세이도에서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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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나스-스킨 옵티멀 브라이트닝 컨센트레이트, 나스-스킨 루미너스 모이스쳐 크림, 나스-스킨 아쿠아젤 루미너스 마스크, 나스-스킨 토탈 리플레이니싱 아이크림, 쎄럼 르비비피앙u 등 6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의 광고를 오는 9월에서 12월까지 중단하고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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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세계일보 / 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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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1511382?OutUrl=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