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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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화장품의 따른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제12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부터 적용이 되며,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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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뷰티누리 /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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