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질병명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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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 중에서 아토피는 제외하고, 탈모와 여드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대한피부과학회와 환자단체 등에서 질병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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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BC /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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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559252_24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