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스테리드, 그 염류·유도체’ 등을 포함한 모두 11가지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의 수입 또는 제조가 이달부터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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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고시 개정 당시 종전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제조할 수 없으며 고시 개정 당시 제조·수입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이 같은 11가지 성분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규정에 위배되는 화장품이 수입·제조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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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 만료에 따른 사용금지 원료
두타스테리드, 비마토프로스트, 센노사이드, 아다팔렌, 이부프로펜피코놀,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피나스테리드, 6-(1-피롤리디닐)-2, 4-피리미딘디아민-3-옥사이드, 피메크로리무스(pimecrolimus), 1,7-헵탄디카르복실산(아젤란산), 돼지폐추출물
- 출처 : 코스모닝 / 허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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