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물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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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이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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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 세계일보 /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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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8050200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