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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수입화장품 사용금지원료 함유로 판매 중단조치

2018.06.19


다수 수입 화장품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원료 등을 함유해 최근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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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생산·수입된 화장품의 원료를 점검한 결과,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 금지 원료를 함유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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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조 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 및 업무 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하고 해당 제품 회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합니다.


▶ 판매 중단 제품

한국멘소래담(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크리스찬 디오르(네일글로우), 샹테카이보떼코리아(치크 젤리 해피), 넘버쓰리코리아(페라루체, 프로액션 포씨 샴푸, 프로액션 포씨 트리트먼트), 꾸오레화장품(에이엑스아이 살롱 셀렉트(1,2,3)), 슈바코리아 (이고라플레르), 씨엔케이(스킨케어 크림 위드 콜라겐), 쎄렉션(라멘떼 시플라마스크, 라멘떼 밀키로션), 해든(크로모비트 크림) 등


- 출처 : 조선일보 / 김세영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baby.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4/201806140227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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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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