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 표시,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 업무 정지 기간 중 광고할 경우 판매업무가 3개월간 정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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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장품에는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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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해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
- 출처 : 스페셜경제 / 김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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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