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X

2025년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 결과 공개

2025.12.22

’25년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 결과 공개 (2025.12.18)

--------------------------------------------------------------------------------------------------------------------------------

정부는 2025년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1,080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년 173만 건에서 ’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하고,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24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하여 검사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두발용·손발톱용 제품군에서 높은 부적합률

총 1,0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류(33.9%, 61건), 눈화장용 제품류(17.2%, 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10.6%,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으며, 두발용 중 흑채도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57.1%)하여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 주요 부적합 항목: MIT, 메탄올, 총호기성생균수 등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MIT(75건, 32.6%), 메탄올(45건, 19.6%), 총호기성생균수(36건, 15.7%), CMIT/MIT*(22건, 9.6%), 니켈(16건, 7.0%), 안티몬(14건, 6.1%) 순이었다.


참고로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00μg/g 이하) 대비 약 50배까지 초과하여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색조화장용 제품에서 납이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μg/g 이하) 대비 약 22배까지 검출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식약처와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각각 색조화장용, 눈화장용 해외직구 화장품 91개 제품에 대해 협업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3개 제품이 중금속(납, 니켈, 비소, 안티몬 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총 233개 부적합 제품의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하였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제품명, 사진, 부적합 항목 등 정보를 게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와 공유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25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 결과를 통합관리 중으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정보도 확인 가능


식약처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 국내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화장품을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는 매 수입시 마다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화장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매 수입시 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용금지된 성분이나 사용기준이 초과된 성분 등을 차단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9570


이메일 주소 수집 거부
본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창닫기
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창닫기
개인(신용) 정보처리 약관
• 개인(신용)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제공받는자 : ㈜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
• 제공항목 : 이름, 업체/학교명, 연락처, 이메일
• 수집목적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답변 및 분쟁의 해결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기입 후 1개월
• 거부권 및 불이익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