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시켜온 화장품이 적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식약처의 화장품 행정처분은 주로 과대 및 허위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품질관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부자재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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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티몬 화장품의 경우에 화성코스메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서 발견돼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면서 신속한 리콜 등 조치가 가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한방미인화장품과 헬킨바이오가 생산 판매해온 다수의 제품이 이 같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해온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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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2의 안티몬화장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화장품사들이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야 할 듯 싶습니다.
- 출처 : 뷰티경제/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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