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의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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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8개이며 이 18개 제품 제조판매업체는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것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곳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출처 : SBS / 홍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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