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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허위광고 근절 예방 교육

2018.11.13


식약처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예방을 위하여 오는 14일과 16일에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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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교육은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주요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 입니다.



- 출처 : 아시아투데이 / 김시영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1120100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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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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