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 업체는 내년 3월부터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목록을 유통∙판매 하기 전에 정부에 먼저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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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해야 하며,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원료 사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및 인증기과 지정∙운영 방안, 소비자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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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 뉴시스 /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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