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화장품 업체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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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멘소래담(주)은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며 “9가지 유해 논란 성분 무함유-파라벤,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트리클로산, 옥시벤존, 아보벤존, 아이소프로필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의 내용을 광고로 게재하여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 기간 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또한 ㈜에이피알이의 ‘메직에센스샤워쿠션’과 ㈜샤인의 ‘앙쥬르 버블바스티슈’, 로얄워터의 ‘프레데릭말 엉빠썽 Type 오드퍼퓸 향수 30ml(라일락)’, ‘로얄워터 필로시코스 30ml 오드퍼퓸’, ‘로얄워터 도손 30ml 오드퍼퓸’ 등의 제품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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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뷰티경제 /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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