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헤나 염색 이후 이마, 얼굴, 목 등에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부작용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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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헨나엽가루) 성분은 식약처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으나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라는 조항이 있으며 얼마나 첨가 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지는 것으로는 산화제인 PPD(파라 페닐렌다이아민)와 헤나성분 자체의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PPD 성분은 헤나의 착색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이 되며 접촉성 피부염·가려움증과 같은 염색약 부작용을 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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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100% 천연 원료 함유’로 표시하는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와 화장품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출처 : KBS /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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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8813&re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