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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유행 화장품 가짜후기 단속 강화

2019.01.2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탈모 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광고와 후기가 허위나 과장으로 판명되면 그 업체명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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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먹거리·약·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 등을 담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의사, 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등의 검증단이 질병 치료∙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이나 화장품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또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기관에서 함께 SNS의 가짜 체험기를 단속하고 사용 후 효과가 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가이드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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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JTBC / 김백기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news.jtbc.joins.com/html/864/NB117628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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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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