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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개최

2019.03.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에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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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달라지는 화장품 법령․제도 및 정책방향 ▲2019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 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제도 및 위반사례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스템 ▲아세안 화장품 시장 동향 및 수출절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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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너지경제 / 서예온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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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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