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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체계 세분화, 원가반영 수수료 인상

2018.12.10


하나로 합쳐져 있던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체계가 세분화되고 현재 원가를 반영한 수수료 인상이 처음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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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각 분야 법령에 따라 시험·검사법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수수료를 인상했습다.


검사 항목을 신설한 분야는 ▲미생물학·바이러스 ▲의약품 ▲화장품 ▲식품(가공식품, 농림수산물, 축산물 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위생용품 등 8개이며, 미생물·바이러스와 의약품, 식품은 수수료 항목을 각각 분리하고,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8개는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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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험·검사 수수료와 항목은 업체가 수입·제조한 제품에 대한 분석을 각 지방청에 의뢰해 다시 식약처에서 맡길 경우 적용하는 기준이며,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검사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데일리팜 / 김민건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47116&REFERE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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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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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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