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나 야외활동을 할 때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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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15분전에 바르며 수시로 덧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이동 시 운전자는 멀미약을 주의하여야 하며,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는 등 휴가철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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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여행을 위해 홈페이지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와 국가별 식·의약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이 여행 주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소비자위해예방, 위해정보공개를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 물·과일로 수분은 충분히 보충
- 캠핑장·휴가지 등에서는 조리시 주의
- 벌레 물렸을 때는 바르는 약 올바른 사용
- 모기 퇴치 살충제 등 사용시 환기
- 장거리 이동 시 운전자 멀미약 주의
-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15분 전, 수시로 덧바를 것
- 물놀이 시 콘택트렌즈·보청기는 빼고
- 출처 : 이데일리 /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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