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영업의 종류에 대한 세부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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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해 영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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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함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 출처 : 데일리한국 / 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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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808/dh2018080715092713809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