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된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대거 적발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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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뷰티네일, 새파랑, 킴스무역 등 3개 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가 아니거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시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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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 외에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 대다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화장품에 위반되는 광고를 해 적발됐습니다. 이중 노멀리스트와 퍼스트코스메틱, 마이엘클로버, 스킨이데아 등 4개 업체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출처 : 코스인코리아닷컴 / 장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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