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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18.09.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외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2018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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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개최되는 심포지움은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연구자 등에게 국내·외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선진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표내용

▼ 호주의 화장품 성분 인체 위해평가 사례

▼ 일본의 화장품 식물성 원료 위해평가 사례

▼ 독일의 화장품 법률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교육

▼ 국내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

▼ 화장품 위해평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 출처 : 메트로신문 / 박인웅 기자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91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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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보장 선언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화장품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시험·검사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원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한다.

2. 시험·검사활동 관련 인원은 시험·검사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자)가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한 업무수행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
즉,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활동,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관계 또는 시험·검사수행조직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2023년 03월 10일

(주)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장 엄유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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