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만든 업체들이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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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클리오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제조 및 품질검사 위탁을 체결해 품질검사결과 적합함을 확인하고 유통·판매했다면서도 일부 제조번호 제품 내에 이물이 혼입돼 유통·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식약처로부터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코스메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전제품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미니소코리아도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지난달 28일까지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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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정지 제품
- 클리오 '클리오 마이크로페셔널 립앤아이 리무버’ (8/8 ~ 9/7)
- 삼신코스메틱 '씨앤씨 헤어칼라 스프레이(흑갈색, 갈색, 황색, 오렌지)’ (8/10 ~ 11/9)
- 출처 : 아시아경제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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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151030247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