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한국산 화장품 수입이 증가하는 등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등 제약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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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는 아래의 기준을 토대로 2년마다 제조업체 현장 검증을 실시하며, 미국 FDA 규제 컨설팅 기업 M테크 그룹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제약기업(화장품 포함)에 발송된 경고장은 2건, 의료기기 기업에 발송된 경고장은 19건이었으나 지난 한 해에만 한국 제약 기업에 6건의 경고장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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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테크 그룹 데이브 킴 대표는 “최근 한국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검증 후 경고장을 발송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고장을 통한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수입금지 조치를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FDA오염의 기준>
▲용기나 내용물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로 구성돼 있는 경우
▲오물이 포함돼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색소가 첨가돼 있는 경우
▲불결한 조건에서 생산되거나 보관된 제품 등
<잘못 표기된 제품의 기준>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오해의 여지가 있는 용기 표기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 주장 등
- 출처 : 스페셜경제 / 김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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