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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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과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돼있다”며 “지난해 5월 말부터 개정 화장품법령이 시행되고 기능성화장품이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은 전체 2048품목 중 1747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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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을 포함할 경우 자칫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부작용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정경신문 / 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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